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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6 2020구단731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3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1.경 영어권인 남부 카메룬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B에 가입하여 영어권 지역의 독립과 차별금지를 위한 시위에 참석하는 등으로 활동을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체포된 후 석방되었으나 다시 시위에 참석을 하였다가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감옥에서 도주하여 카메룬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