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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27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심 감정인 C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감정인 C의 필적 감정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10. 4. 8., 액면금 1,7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8.,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보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