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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5 2018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7』 피고인은 2008. 10. 9.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4:30 경 원주시 흥업면 울 업 1길 19-6에 있는 행운 빌리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남 원로 76에 있는 흥업 반점 식당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제 20 기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던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20: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궁 말길 193에 있는 센츄리 21C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106 봉화산 스크린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