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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5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여, F생)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12명에게 일당 5~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D’ 삼밭 보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각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