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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박촌동 149-16 하우스토리 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양동 방면에서 박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윈스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20,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