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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03 2018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10. 00:10 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영산 계성로에 있는 한우 프 라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광 계리에 있는 남 광 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