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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8. 2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남북교역사업 등을 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북한 금강송 진액을 수입하여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독점판매권을 줄테니 5,000만 원 정도의 상품을 구입하라. 우선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강송 진액으로 만든 상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상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합계 175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능한 빨리 갚겠다.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주고, 북한 관련 사업 등이 잘 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08. 1. 22.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08. 3. 18.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2008. 6. 5.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2008. 8. 22.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08. 9. 12.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09. 3. 4.경 전세보증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6.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