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하였다.
1. 2018. 8. 8.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8. 8. 03:0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9. 1. 13.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13. 2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신 다음,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2019. 1. 1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 14.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있는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2.8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와 필로폰 약 0.2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고, 위 손가방 및 작은 가방 서랍 등에 대마 합계 약 3.2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8년 11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의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4853호 등), A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