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076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8,186원 및 그중 26,195,626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48,186원 및 그중 26,195,626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