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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1 2019노380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배출된 분뇨 대부분을 제거하여 하천 오염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상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장애정도,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