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5046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상가건물의 분양 1) 피고 D은 서울 종로구 F 일대에 ‘G’이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2011. 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으로 위 계약시 피고 D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는 위 피고들이 하였다. 2) 원고는 2012. 5. 31.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에이동 109호(이하 ‘109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64,278,700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분양계약서의 제7조는 아래와 같고, 그 우측 상단에 ‘약국 입점 단독 상가’라는 문구 및 원고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2012. 6. 5.부터 109호에서 ‘H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제7조 상가의 용도 (1) 매도인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하고, 매수인은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개점 영업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의 상가용도가 다른 상가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가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가용도의 협의, 조정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3) 매수인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매수인은 분양시 (1)항의 분양계획에 따라 매도인과 합의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2년 후부터는 제(2)항 및 제(3)항의 조건 하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