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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3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몇 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택시요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