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0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일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생명까지 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