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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1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른바 ‘ 작업 대출’ 과 관련하여 동종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은행에서 ‘ 금융 사기 예방진단 표 ’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에서도 전화금융 사기 범행이 아닌지 불안해하는 등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명 불상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하 9 행부터 제 5 쪽 끝부분까지의 기재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이 다르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등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 인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기망당하여 은행에서 금융 사기 예방진단 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면서도 원격조정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한 조작으로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피해 자로부터 받았다고

기망당한 상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나머지 현금을 교부하였다 고도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