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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79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00:5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22:45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8. 21:54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25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9. 22:5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26. 내지 2019. 10. 27.경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 현금 400,000원을 가져다 놓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6. 내지 2019. 10. 27.경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