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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난 후 귀가하는 피해자 E(여, 52세)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E의 딸 피해자 E(여, 12세)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정전기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등), 수사상황(피해아동의 연령 인식여부 등)

1. 문자메세지 캡처, 피해아동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피해자들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