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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10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0. 5. 15.경 광주 광산구 B에서 광주 광산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0. 24.경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목적 및 취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