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0:45 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예 일학원 동 측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 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 이상 지났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