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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23:20 경 대구 동구 B 원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여자가 가방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 씹할,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