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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2 2014고단43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작은아버지로서 2011. 1. 7.경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임야 6,161㎡, I 임야 1,245㎡, J 임야 3,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함)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간의 이 사건 임야 매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호주로 이민 간 것을 기화로, 과거에 피고인 A가 피고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G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1. 3. 15.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 피고인 A, 피고 피해자 G,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3.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피고인 B은 2011. 8.경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대리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K를 선임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전등기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11. 8. 12.경 위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위 조정신청에 따라 2011. 8. 29.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위 마산지원 담당 재판부에서 피해자 피고가 피고인 A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9. 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