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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1고단62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던 자, G은 F 주식회사의 ‘총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전북 부안군 H, I 지상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인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는 2009. 2. 5.경 F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의 사이에『피해자 회사는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J는 2009. 2. 12. L과의 사이에『피해자 회사는 L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충북 M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및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L에게 장차 신축될 위 다세대건물 중 주택 3채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09. 2. 중순경 위 J에게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J는 이 사건 제안에 관하여 위 L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 후 위 J는 2009. 2. 말경 부산시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이 사건 제안을 상의하던 중 결국 위 제안을 수락하였고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