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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36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임의 동행된 후 식당 주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였다가 다시 들어 와 술에 취해 "D 씨발, 나도 세금 냈어 씨발 나 사회봉사 받는다. 5개월만 살자"라고 욕을 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며 "씨발 확 엎어버릴까보다"라고 하여 경사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불응하며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비벼 끄고 경찰관을 향해 계속해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