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6. 10.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광고 전단지, 단속 현장사진, 인터넷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일한 범죄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