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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24 2020가단306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11. 2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5,730,000원, 계약기간 2017. 11. 23.부터 2018. 11. 2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2018. 12. 27. 피고 C과 피고 회사는 임대차기간을 2019. 11. 22.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2. 19. 피고 C에게 43,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22.(기한연장 2019. 11. 22.), 이자율은 기준금리 4.49%(시장연동)로 정하여 대출한바 있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 담보를 위하여 2017. 11. 22.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65,73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C은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2017. 11. 27.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또한 피고 C은 위 채권양도 무렵인 2015. 11. 25. 원고에게 ‘피고 C이 변제기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피고 C은 그 대출금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