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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 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18 경 같은 구 중봉대로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