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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8 2014나26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부대항소에 따라 청구취지를 "1억 4,02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이유

원고가 부대항소에 따라 불복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스크린 골프장 동업 정산금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스크린골프장 동업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부동산 투자 동업에 따른 정산금 청구는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2014. 11. 2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청구취지 : 합계 161,977,970원(=스크린골프장 동업 81,817,970원+부동산투자 동업 8,016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같은 해 12. 31.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및 소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부동산투자 동업에 관한 청구취지는 확장하면서(청구취지 : 1억 4,028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스크린골프장 동업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가, 2015. 4. 2.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불복 범위에 다시 스크린골프장 동업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청구취지 : 합계 158,305,000원(=스크린골프장 동업 18,025,000원+부동산투자 동업 1억 4,028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르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가 부대항소장에 따라 불복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은 종전에 취하한 스크린골프장 동업에 관한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므로(부대항소로 확장한 청구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소송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부대항소장에 스크린골프장 동업의 잔여재산으로 적시한 건물 매각이익 및 장비 매각대금 역시 이미 제1심 청구원인 주장에서 정산 청구 내역에 포함하였던 부분이다), 원고가 최종 확장한 청구금액 중 당심에서 소 일부 취하로 확정된 스크린골프장 동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