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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4가단14391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12,389,47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G은 2012. 1. 30. 17:15경 H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이천시 I에 있는 J 앞 편도 1차로를 초지리 방면에서 군량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A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중증출혈성뇌좌상,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1. 28. 22:5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에 의하여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로 61,947,390원(피고가 반소로 청구하는 금액만을 표시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17 내지 19, 23, 24호증, 을3,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배상으로 망인에게 일실수입손해 36,080,918원, 기왕치료비 63,550,392원, 향후치료비 12,188,000원, 보조구 비용 800만 원, 개호비 2,769,062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142,588,372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여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교통사고공학연구소에 대한 공학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