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는 C 내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E' 매장의 지점장으로서 제품 판매 관리, 고객관리,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7. 19.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는 F 내, 2016. 12. 8.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는 G 내, 각 피해자 회사 운영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두 상품을 공급 받아 이를 위탁판매하면서 제품 판매 관리, 고객관리, 재고 관리를 하고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사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C 1 층에 있던 ‘E’ 매장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090,600원인 구두 252 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경 2016. 12. 1. 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F 1 층에 있던 ‘E’ 매장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구두 121 족 시가 22,102,000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8.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경기도 광명시 J에 있는 G 1 층에 있던 ‘E’ 매장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수 소유인 구두 10 족 시가 2,720,000원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62,912,600원인 구두 383 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K 전산자료 출력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