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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327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1. 23.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림 혼다 오토바이 F 대리점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G 포터Ⅱ 화물차량 안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특수 재물 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과 C은 2013. 1. 24. 04:30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진주시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훔친 G 포터Ⅱ 화물차량으로 대리점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침입한 후 휴대폰을 훔치기로 하였다.

C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점의 전면 유리를 3-4 회 가량 충격하여 깨뜨려 수리비 5,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은 대리점 안까지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 2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 2 휴대폰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와인 휴대폰 1대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