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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1108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31.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서울 성동구 H 대 3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8. 16. 각 소유권이전등기(공유 지분: 원고 A 3/10, 원고 F 7/10)를 마쳤다.

나. G 등에 대한 채권자들은 G 등과 원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을 마쳐두었고,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24.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전세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전세권설정계약서

2.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부

3. 전세보증금 금 2억 5,000만원 (단, 2014년부터 전세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전세보증금을 300만원씩 증액하기로 한다)

4. 전세기간 2013. 12. 24.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는 날까지

5.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 건물내부시설 일체를 2013. 12. 24. 피고 B에게 인도한다.

약정서 원고들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구상금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전세보증금 원고들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 2억 5,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한다.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금 2억 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2014. 1월부터 피고 B는 원고들에게 매월 300만원씩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한다.

2. 전세기간 전세기간은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