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202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540,264원 및 그 중 75,773,487원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200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