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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28. 23:49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부근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전하는 C 로체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포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에 이르러, 택시를 탈 때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진짜 웃긴다. 경찰서에 가자. 세워, 이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놀라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변에 정차하자 제1항 기재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