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8. 7.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20: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D에게 술을 팔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58세)이 “왜 그렇게 문을 두드리냐, 술을 안판다고 하는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2. 19:45경 고흥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C 업주의 사위인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왜 장모님을 계속 괴롭히냐’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C으로 찾아가 가게 문을 발로 차면서 “이 쌍놈의 새끼야, 죽여 불라니까”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겁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