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56123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이 법원의 충청남도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7면 8행, 8면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7면 16행의 “이는 환자의”를 “망인의”로 고친다.

9면 15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사망 전 1~2년 사이에 크게 변화 또는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