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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3866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25.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E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2008. 4. 15.까지 E 주식회사에 21,000,000원을 변제하고, 관련 소송비용으로 147,48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3517호로 구상금 21,147,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2008. 6. 18.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2. 9. 대전지방법원 2009하단483호, 2009하면48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10.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09. 11. 7.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8. 6. 22.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1294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 끝에 2018. 12.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