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37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4 목록 ‘인용액’란 기재 돈...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5쪽 제17행의 “주식회사 E” 다음에 “(이하 ‘E’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G 토지 별지

3. 목록 순번 제1번) 피고가 2002년 7월경 위 토지를 34,200,000원(원고의 지분은 1/2이다

)에 매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45,6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45,6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48부터 51, 58, 64호증, 을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17,100,000원(= 34,200,000원 × 1/2)과 원고가 송금한 금액 중 원고의 토지 지분 부담금 22,800,000원(= 45,600,000원 × 1/2)과의 차액인 5,700,000원(= 22,800,000원 -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9. 6. 매도인 H에게 매매대금 34,20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I의 처인 J에게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한 작업비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 또한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 토지(별지

3. 목록 순번 제2번 피고가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