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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77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B이나 C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I(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의 J과 연락하며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과 같은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B의 직원인 J, M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7.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B에 방문하여 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O’, 임차인 ‘A’, 부동산의 표시 ‘서울 은평구 P Q호’, 보증금 ‘일억칠천오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해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전세계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명의대여자 모집책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