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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1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지점에서 시설자금 26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용지 5,542㎡, 건물 1,796.8㎡, 기계기구 15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과 동산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않을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2. 7.경 담보로 제공된 머시닝센터 등 기계기구 9대 시가 합계 2억 2,735만원 상당을 김해시 B에 있는 기계업자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