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18> - 피고인 A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23. 2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친구인 J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49세)가 시어머니인 K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에 술을 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5. 02:00경 부산 북구 L 아파트 113동 1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여름휴가가 취소되어 일하러 가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가 놀러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그 조각난 부분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9.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M이 귀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도 피고인이 인사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양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1.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를 없애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발을 차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측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4. 24.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시어머니인 K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년 죽인다”고 하면서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