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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103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공동대표이사들의 삼촌인 C은 2017. 1. 3.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D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임차하면서, 상호 협의하에 목적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은 반분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후 2017. 6. 16.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C의 작업 지시로 위 임차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위 특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부터 엘리베이터 가동 상태를 만들 때까지 발생한 비용 67,703,530원 중 1/2에 해당하는 33,851,765원이 피고 분담액이라며 그중 피고는 28,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851,765원의 약정금과 ② 원고가 부담한 비용 중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60,340원(승압에 대한 부가가치세 294,000원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66,340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으로 54,000,000원을 협의하였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하여 1/2이 넘는 2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주장의 금원(피고가 인정하는 54,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있었는지 본다. 갑 제2 1면의 ‘B 정산 내역’(을 제4호증의 1의 2면과 동일)은 2면 이하의 각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정리한 표로서,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자료로 보기 어렵다. ,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일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