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15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84,0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84,04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