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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1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9. 17. 15:3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에서 요금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상담 데스크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루나 스마트 폰 1대를 자신의 종이 쇼핑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범죄인 지에 첨부된 D CCTV 녹화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데스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다 놓고는 이를 휴지로 감 싸 자신의 쇼핑백에 집어넣고 매장을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 지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들고 나온 루나 휴대폰의 크기와 모양이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 외관과 매우 유사하여 한눈에 그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위 루나 휴대폰을 들고 나온 지 불과 2~3 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 파출소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였는데, 요금제 상담을 위해 지점 2~3 곳을 방문했던 터인데 다 매장 진열용이어서 통화도 불가능하여 어느 곳에서 습득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당시 상담원과 요금제 변경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위 D을 방문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상담원이 요금제 변경을 위해 재차 방문을 권유하였던

2016. 10. 1. 다시 위 매장에 들러 요금제를 변경하였다.

④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016. 2. 경 상세 불명의 치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