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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287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46,21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주식회사 정상에스엔에스 소속 근로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 원고 C은 원고 A의 모친,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2) F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G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2015. 12. 23. 23:20경 군포시 번영로 소재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내 바동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위 지게차 뒤에서 화물 하차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5. 12. 23.부터 2016. 7. 12.까지로, 최종적용 평균임금을 40,000원, 장해급호를 12급 10호로 각 인정받아 휴업급여 5,277,600원, 요양급여 11,251,840원, 장해급여 일시금 8,204,3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인 F이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잘 살펴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지게차가 다니는 위험한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주위를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