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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366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99,995,677원 및 그 중 582,990,747원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출계약상의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위 각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66144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31.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97,995,677원과 그 중 582,990,747원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F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130,000,000원 범위 내에서 83,561,649원과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3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65,000,000원 범위 내에서 10,703,531원과 그 중 6,525,411원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3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한편, F이 2009. 12. 4. 사망하자 그이 자녀들인 피고 C, D,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느단3031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3. 23.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피고 C, D, E은 연대보증인인 망 F의 상속인으로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