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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5고정5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2. 1. 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사이 군산시 C에 있는 약 1,070평 규모의 작업장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구 등을 갖추고 사건 외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차량 수리 의뢰를 받고 차량 수리를 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건물 인도 판결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동차관리 사업장을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D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사업 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의 점으로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E 명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를 위반한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