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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3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