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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마음병원 옆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 KT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