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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3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이 되고,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이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40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