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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6 2015가단2983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97. 12. 18. 피고에게 22,7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1998. 12.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매달 100,000원 가량씩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3,000,000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것인데, 1997. 12. 18.부터 7개월에 해당하는 1998. 7. 17.까지의 이자가 3,178,000원(22,700,000원×24%×7개월/12개월)으로서 3,000,0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가 지급한 위 3,000,000원은 이 기간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2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산정기간 종기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가 당시 피고의 남편인 C이고 자신은 보증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기까지 한 사실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기인 1998. 7.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7. 18.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가 2013. 5. 30.부터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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