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4 2017고단8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3. 경 D이 상가 신축 사업을 위해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들을 D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D이 그들 로부터 총 10억 여 원을 차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까지 서 주었으나, D이 이를 변 제하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을 두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D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11:0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D에게 수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게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불을 못 지를 것 같냐

” 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6리터를 사무실 바닥과 책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휘발유가 바닥과 책상에 뿌려 진 상황에서는 휘발유와 근접한 장소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G에게 실제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켰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실내에 퍼져 있던 휘발유의 유증 기가 라이터의 불꽃에 의하여 발화가 되게 함으로써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무실 내 카펫과 책상 등 집기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화재현장 출동 내역 첨부) 및 화재현장 출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실화의 점) 1....